‘법원 등기’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010 번호였다면? 이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구별하는 법과 안전하게 등기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법원 등기 전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 “법원 등기”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 과거 주소 등을 알고 전화를 걸기 때문에 실제 등기가 왔나? 하고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010 번호로 등기 안내? 절대 없음!
법원, 등기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절대 010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등기 관련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공공기관 유선 번호 사용 (02, 042, 051 등)
- 📬 서면 또는 실제 등기 우편 발송
- ❌ 주소나 개인정보 요구 전화 없음
만약 “등기 못 받았냐”, “주소 다시 보내달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 즉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정답입니다.
실제 등기 여부 확인 방법
정말 등기가 온 건지 궁금하다면, 우체국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등기 조회 (비회원 가능)
– https://www.epost.go.kr
– 등기번호만 있으면 조회 가능
✅ 인터넷등기소 (공동인증서 필요)
– https://www.iros.go.kr
– 본인 인증 후 ‘등기발송조회’ 메뉴 이용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 그 즉시 전화를 끊고 신고하세요.
- “등기 못 받았죠? 주소 다시 불러주세요.”
- “휴대폰으로 인증문자 보낼게요.”
- “법원 등기인데 문자로 등기번호 보냈습니다.”
- “신분 확인이 안 돼서 발송이 안 됩니다.”
👮♀️ 이런 전화가 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주소나 개인정보를 이미 말한 경우라도 빠른 신고가 피해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등기 전화도 올 수 있지 않나요?
A1. 네, 다만 공공기관은 반드시 유선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010 번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Q2. 등기번호 없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등기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문자로 등기 관련 내용이 왔는데, 링크를 눌러도 될까요?
A3. 절대 누르지 마세요. 링크 클릭은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