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1종대형 보유자의 1종보통 취득방법|필기·기능 면제 여부와 발급 절차 완벽정리





2종보통·1종대형 소지자의 1종보통 취득방법과 시험 절차 완전정리





1. 2종보통 + 1종대형 소지자의 1종보통 취득 조건

현재 2종보통과 1종대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규정상 1종보통 취득 시 일부 시험이 면제됩니다. 1종대형 면허는 이미 1종보통 상위 면허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없이 기능시험 또는 간소화 절차만 거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2종보통 → 1종보통 변경 절차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실에서 해당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필기·기능·도로시험 필요 여부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미 1종대형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1종보통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때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역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종대형을 취득할 때 이미 1종보통 이상의 운전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단순 발급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단, 면허 발급 수수료와 신체검사(시력 등)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준비 및 접수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면허 추가 발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사진(시험장 촬영 가능)
  3.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 후 접수
  4. 신체검사(시력 기준: 양안 0.8 이상, 단안 0.5 이상) 진행
  5. 발급 절차 완료 후 새로운 면허증 수령

만약 기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1종보통 차량 기준의 간단한 시험을 보게 되지만, 1종대형 소지자는 대부분 면제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1종대형이 있으면 1종보통은 바로 발급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필기·기능·도로시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신체검사도 다시 봐야 하나요?

네, 시력 검사는 필수이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3. 2종보통만 있다면 절차가 다른가요?

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려면 필기·기능·도로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