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총정리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총정리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고 방법, 신고 유형, 수정신고, 납부 방법, 환급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 (홈택스 → 위택스 연계)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4. 신고인과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고,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총정리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동합니다.
  4.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방문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신고창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형

  •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합니다.
  •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이를 정정하는 신고입니다.
  • 경정청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5.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지방소득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중납부
  •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정부24: 정부24 지방세 환급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